회계 공부를 하다 보면 "투자부동산"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재무회계 기준에서도 중요하지만, 재경관리사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건 유형자산인가? 투자부동산인가?’,
‘평가손익은 당기손익? 아니면 기타포괄손익?’ 등 혼란스러운 지점이 많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투자부동산의 구분 기준과 손익 처리 방법을 중심으로
헷갈리는 포인트를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투자부동산이란?
투자부동산(Investment Property)이란,
자기 사용이 아니라 임대수익 또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는 부동산을 말합니다.
📌 구체적인 예시:
- 임대용 건물 (사무실, 상가 등)
- 시세차익 목적인 토지 (매각용 부동산 아님)
- 부분 임대 건물 (일부 공간은 임대, 일부는 자가 사용 → 일정 조건 하에 분리 가능)
❗ 자가 사용을 위한 건물은 ‘유형자산’,
판매를 위한 부동산은 ‘재고자산’입니다
투자부동산의 회계처리 방법
투자부동산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회계처리합니다.
| 방법 | 설명 | 손익 반영 방식 |
| 원가모형 | 감가상각 + 손상차손 인식 | 감가상각비는 손금(손익계산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 |
| 공정가치모형 | 매기말 공정가치로 평가 |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처리 |
💡 공정가치로 평가하면 감가상각은 하지 않지만,
매기말 공정가치 변동분(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정리
| 항목 | 당기손익 | 기타포괄손익 | 주의사항 |
| 공정가치 평가손익 | O | X | 매년 손익계산서 반영 |
| 감가상각비 (원가모형) | O | X | 일반 유형자산과 동일 |
| 손상차손 | O | X | 공정가치모형도 손상차손 X (이미 평가됨) |
| 기타포괄손익 처리되는 항목 | X | O | 투자부동산과 무관 |
✔ 시험에서 “기타포괄손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투자부동산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투자부동산은 평가든 손상이든 모두 당기손익입니다.
시험 팁: 문제 접근법
- "임대 목적", "시세차익"이라는 키워드를 확인하세요 → 투자부동산
- "공정가치 변동", "평가손익" → 무조건 당기손익입니다
- “기타포괄손익” 보기 지문은 오답 가능성 높음
마무리 정리
- 투자부동산은 수익 목적 보유 부동산
- 공정가치모형 선택 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 처리
- 원가모형일 경우 감가상각, 손상차손도 모두 당기손익 처리
- “기타포괄손익”은 투자부동산 회계처리에 해당 없음!
재경관리사 시험에서 이 파트는
지엽적인 듯하면서도 개념 정리가 안 되면 전부 헷갈리는 영역입니다.
지금 딱! 정리해두면 고득점에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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