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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회계 파트 핵심 요약 – 투자부동산 개념과 회계처리 완전정복

oloolo 2025. 7. 20. 10:08

재경관리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처음 듣는 생소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투자부동산입니다.
건물이나 토지는 자산이라는 건 알겠는데, 어떤 건 ‘유형자산’이고 어떤 건 ‘투자부동산’인지 헷갈리기 쉽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경관리사 시험에 자주 나오는 투자부동산의 정의와 회계처리 방법을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투자부동산이란?

투자부동산이란 시세차익 또는 임대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을 말합니다.

  • 자기가 쓰려고 보유하는 건물은 → 유형자산
  • 금융리스로 제공한 부동산 → 유형자산
  • 남한테 빌려줘서 임대료 받는 건물은 → 투자부동산
  • 용도 결정 못한채로 보유하고 있는 건물 → 투자부동산
  • 운용리스로 제공한 부동산 →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의 유형

  1. 임대 목적의 토지 또는 건물
  2. 예) 사무실을 통째로 임대 중인 상가 건물
  3. 시세차익 목적의 유휴 부동산
  4. 예) 향후 매각을 통해 이익을 기대하는 공터
  5. 일부 임대 + 일부 자가사용
  6. → 임대 비중이 명확히 더 크다면 전체를 투자부동산으로 봄
  7. (단, 자가사용 목적이 주가 되면 유형자산으로 분류)

회계처리 방법 (재무회계 기준)

투자부동산은 취득 시점과 보유 후 평가 방식에 따라 처리 방법이 나뉘어요.

  1. 취득 시점
    • 일반적인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취득원가로 인식
  2. 보유 후 평가 방식 (선택사항)
    • 원가모형: 감가상각 적용, 손상검사 실시
    • 공정가치모형: 매기 말마다 시장가치로 평가 → 변동금액은 당기손익에 반영

💡 재경관리사 시험에서는 "공정가치모형을 택하면 감가상각 안 한다"는 점을 자주 물어봅니다!


공정가치모형 예시

  • 건물 취득가 5억 → 현재 공정가치가 5.5억이면
    5000만 원은 투자부동산 평가이익으로 인식 → 영업외수익(당기손익)

단, 공정가치 하락 시엔 → 손실 처리


 수험생이 헷갈리는 포인트

  • 유형자산과 구분 어려움
    → ‘자가 사용 목적’이면 유형자산, ‘타인에게 임대’면 투자부동산
  • 공정가치 평가 이익은 자본이익이 아님
    → 무조건 당기손익으로 반영
  • 감가상각 적용 여부
    → 공정가치모형: 감가상각 X
    원가모형: 감가상각 O

 재경관리사 공부 팁

✔ 투자부동산의 정의, 분류, 회계처리 순서로 구조화하여 암기
✔ 공정가치모형과 원가모형의 차이점은 표로 정리
✔ 기출문제에서 회계처리 방식 선택 여부, 감가상각 여부 자주 나옴
✔ 노션이나 플래너에 틀린 문제만 모아 회독 반복


마무리

투자부동산은 단순히 ‘건물’이나 ‘토지’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과 방식으로 보유하느냐에 따라 자산 분류와 회계처리가 달라지는 개념입니다.
재경관리사 시험에서도 이 파트는 개념과 처리 방식 둘 다 정확히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으니,
이번 포스팅 내용을 바탕으로 기출문제까지 꼭 풀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