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처음 듣는 생소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투자부동산입니다.
건물이나 토지는 자산이라는 건 알겠는데, 어떤 건 ‘유형자산’이고 어떤 건 ‘투자부동산’인지 헷갈리기 쉽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경관리사 시험에 자주 나오는 투자부동산의 정의와 회계처리 방법을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투자부동산이란?
투자부동산이란 시세차익 또는 임대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을 말합니다.
- 자기가 쓰려고 보유하는 건물은 → 유형자산
- 금융리스로 제공한 부동산 → 유형자산
- 남한테 빌려줘서 임대료 받는 건물은 → 투자부동산
- 용도 결정 못한채로 보유하고 있는 건물 → 투자부동산
- 운용리스로 제공한 부동산 →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의 유형
- 임대 목적의 토지 또는 건물
- 예) 사무실을 통째로 임대 중인 상가 건물
- 시세차익 목적의 유휴 부동산
- 예) 향후 매각을 통해 이익을 기대하는 공터
- 일부 임대 + 일부 자가사용
- → 임대 비중이 명확히 더 크다면 전체를 투자부동산으로 봄
- (단, 자가사용 목적이 주가 되면 유형자산으로 분류)
회계처리 방법 (재무회계 기준)
투자부동산은 취득 시점과 보유 후 평가 방식에 따라 처리 방법이 나뉘어요.
- 취득 시점
- 일반적인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취득원가로 인식
- 보유 후 평가 방식 (선택사항)
- 원가모형: 감가상각 적용, 손상검사 실시
- 공정가치모형: 매기 말마다 시장가치로 평가 → 변동금액은 당기손익에 반영
💡 재경관리사 시험에서는 "공정가치모형을 택하면 감가상각 안 한다"는 점을 자주 물어봅니다!
공정가치모형 예시
- 건물 취득가 5억 → 현재 공정가치가 5.5억이면
→ 5000만 원은 투자부동산 평가이익으로 인식 → 영업외수익(당기손익)
단, 공정가치 하락 시엔 → 손실 처리
수험생이 헷갈리는 포인트
- 유형자산과 구분 어려움
→ ‘자가 사용 목적’이면 유형자산, ‘타인에게 임대’면 투자부동산 - 공정가치 평가 이익은 자본이익이 아님
→ 무조건 당기손익으로 반영 - 감가상각 적용 여부
→ 공정가치모형: 감가상각 X
→ 원가모형: 감가상각 O
재경관리사 공부 팁
✔ 투자부동산의 정의, 분류, 회계처리 순서로 구조화하여 암기
✔ 공정가치모형과 원가모형의 차이점은 표로 정리
✔ 기출문제에서 회계처리 방식 선택 여부, 감가상각 여부 자주 나옴
✔ 노션이나 플래너에 틀린 문제만 모아 회독 반복
마무리
투자부동산은 단순히 ‘건물’이나 ‘토지’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과 방식으로 보유하느냐에 따라 자산 분류와 회계처리가 달라지는 개념입니다.
재경관리사 시험에서도 이 파트는 개념과 처리 방식 둘 다 정확히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으니,
이번 포스팅 내용을 바탕으로 기출문제까지 꼭 풀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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