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공부를 하다 보면 "종합과세? 분리과세? 이건 왜 따로?"
"기본공제랑 세액공제는 뭐가 다르지?" 같은 개념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재경관리사 시험을 준비하거나 연말정산을 직접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내용을 정확히 구분하고 기억해두는 게 중요하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득세 과세방식과 주요 공제 항목들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과세방식: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소득세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크게 나누면 종합과세(합산 과세) 와 분리과세(별도 과세)가 있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 비실명 금융소득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법정보증금 이자소득
-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 금융소득
-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 특징: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며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원천징수 누락된 금융소득
- 국외 금융소득 (국내금융기관 통한 원천징수 없을 경우)
소득공제 & 세액공제 완전정리
기본공제
- 1인당 50만 원
- 소득요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00만 원 이하
추가공제
- 경로자(만 70세 이상): +100만 원
- 장애인: 200만 원
- 부녀자: 50만 원 (소득 3천만 원 이하 + 배우자 여부 등 조건 충족 시)
- 한부모: 100만 원 (배우자 없는 근로자 + 기본공제 대상 자녀 있음)
소득공제 항목
※ 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입니다.
- 공적연금 납입액
- 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자만 해당)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가능)
❗ 공제 제외 항목-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비
- 상품권 구매
- 자동차·부동산 구입
- 리스료
- 연금보험료
- 취득세 등 세금
세액공제 항목
※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항목입니다.
| 항목 | 내용 | 공제율/한도 |
|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 또는 100만 원 중 적은 금액 | 12% |
| 연금계좌 납입액 | 최대 600만 원까지 | 12% |
| 자녀 세액공제 | 만 8세 이상 자녀에 대해 공제 | - 1명 : 연 15만원 - 2명 : 연 35만원 - 3명이상: 35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
|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분 | 15% (700만 원 한도) |
| 난임 관련 의료비 | 별도 적용 | 30% 공제 |
| 교육비 | 대학: 900만 원, 기타: 300만 원 | 15% 공제 (직계존속 불가) |
| 기장세액공제 | 복식부기 성실신고 시 | 100만 원 |
| 재해손실공제 | 손실액이 사업용 자산총액의 20%이상 | 손실액 |
표준세액공제
세액공제 항목 제출이 어려운 경우,
소득구분에 따라 정액으로 다음과 같이 공제됩니다.
- 근로소득자: 13만 원
- 성실신고사업자: 12만 원
- 기타 일반사업자: 7만 원
마무리 요약
✔ 종합과세는 여러 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
✔ 분리과세는 특정 소득만 따로 과세해 세부담을 경감
✔ 기본공제 → 소득공제 → 세액공제 순서로 적용
✔ 재경관리사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는
- 공제요건
- 분리과세 항목
-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
- 신용카드 공제 불가 항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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