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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핵심 요약 정리! 종합과세, 분리과세부터 공제까지 한 번에 끝내기

oloolo 2025. 7. 24. 08:52

소득세 공부를 하다 보면 "종합과세? 분리과세? 이건 왜 따로?"
"기본공제랑 세액공제는 뭐가 다르지?" 같은 개념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재경관리사 시험을 준비하거나 연말정산을 직접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내용을 정확히 구분하고 기억해두는 게 중요하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득세 과세방식과 주요 공제 항목들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과세방식: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소득세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크게 나누면 종합과세(합산 과세) 와  분리과세(별도 과세)가 있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1. 비실명 금융소득
  2.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3. 법정보증금 이자소득
  4.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 금융소득
  5.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 특징: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며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1.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 원천징수 누락된 금융소득
  3. 국외 금융소득 (국내금융기관 통한 원천징수 없을 경우)

소득공제 & 세액공제 완전정리

기본공제

  • 1인당 50만 원
  • 소득요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00만 원 이하

추가공제

  • 경로자(만 70세 이상): +100만 원
  • 장애인: 200만 원
  • 부녀자: 50만 원 (소득 3천만 원 이하 + 배우자 여부 등 조건 충족 시)
  • 한부모: 100만 원 (배우자 없는 근로자 + 기본공제 대상 자녀 있음)

소득공제 항목

※ 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입니다.

  • 공적연금 납입액
  • 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자만 해당)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가능)
    ❗ 공제 제외 항목
    •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비
    • 상품권 구매
    • 자동차·부동산 구입
    • 리스료
    • 연금보험료
    • 취득세 등 세금

세액공제 항목

※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항목입니다.

 

항목 내용 공제율/한도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또는 100만 원 중 적은 금액 12%
연금계좌 납입액 최대 600만 원까지 12%
자녀 세액공제 만 8세 이상 자녀에 대해 공제 - 1명 : 연 15만원
- 2명 : 연 35만원
- 3명이상: 35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 15% (700만 원 한도)
난임 관련 의료비 별도 적용 30% 공제
교육비 대학: 900만 원, 기타: 300만 원 15% 공제 (직계존속 불가)
기장세액공제 복식부기 성실신고 시 100만 원
재해손실공제 손실액이 사업용 자산총액의 20%이상 손실액

표준세액공제

세액공제 항목 제출이 어려운 경우,
소득구분에 따라 정액으로 다음과 같이 공제됩니다.

  • 근로소득자: 13만 원
  • 성실신고사업자: 12만 원
  • 기타 일반사업자: 7만 원

 마무리 요약

종합과세는 여러 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
분리과세는 특정 소득만 따로 과세해 세부담을 경감
기본공제 → 소득공제 → 세액공제 순서로 적용
재경관리사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

  • 공제요건
  • 분리과세 항목
  •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
  • 신용카드 공제 불가 항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