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투자조합을 설립하거나 조합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가 바로 조합원 서류 확인 및 고객확인의무(KYC) 절차입니다. 특히 최근 자금세탁방지법(AML)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운용사 입장에서는 단순히 계약서만 받는 것에서 벗어나 고객 확인, 자금 출처 확인, 서명 진위 확인 등 다양한 의무를 신중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기술투자조합 운용사(GP) 입장에서 조합원 유치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제출 서류 목록, 대체 가능 문서, 그리고 법령상 의무 사항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본 제출 서류 (개인 조합원 기준)
| 서류명 | 내용 |
| 서면결의서 | 결성총회 첨부서류 |
| 조합원동의서 | 규약 내용에 동의한다는 서류 |
| 위험요인 및 유의사항 고지문 | 유동성 위험 등 위험요인에 대한 고지 |
| 고객거래확인서 | 자금세탁방지제도에 의한 고객거래확인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 |
| 신분증 | - |
| 통장사본 | 분배금 지급받을 계좌 |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실무 팁: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많은 투자자가 인감증명서 발급을 번거로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자서명, 서명확인서 등의 방식이 실무적으로 많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 실무상 대체 방법
- 인감증명서: 여전히 가장 보수적인 방식이지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정부24발급)로 대체 가능
- **전자계약 플랫폼(예: 모두싸인, 두레이 등)**을 통해 전자서명 확보 시에도 유효
자금세탁방지법(AML)에 따른 고객확인의무
신기술투자조합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금세탁방지의무는 금융정보분석원(FIU) 기준에 따라 기본적으로 적용된다고 보는 게 안전합니다.
🔹 GP의 주요 고객확인의무 항목
- 고객 실명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실명확인증표 수령
- 서명 확인: 서명확인서 또는 전자서명 확보
- 실소유자 확인: 타인 명의로 출자 시 실소유자 증빙 필수
- 자금 출처 확인: 1인당 고액 출자(예: 1억 이상)의 경우 내부기록 보관 권장
👉 운용사 자체적으로 KYC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조합원일 경우 필요한 서류
| 서류명 | 내용 |
| 서면결의서 | 결성총회 첨부서류 |
| 조합원동의서 | 규약 내용에 동의한다는 서류 |
| 위험요인 및 유의사항 고지문 | 유동성 위험 등 위험요인에 대한 고지 |
| 고객거래확인서 | 자금세탁방지제도에 의한 고객거래확인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 |
| 사업자등록증 | 법인 식별용 |
| 인감증명서 | - |
| 주주명부 | 지분 25% 초과 소유자 확인용 |
| 통장사본 | 분배금 지급받을 계좌 |
마무리 정리
신기술투자조합 조합원 유치 시 단순히 계약서를 받는 수준을 넘어서,
자금세탁방지, 고객확인, 실명확인 등 사전 체크리스트 기반의 서류 수취가
운용사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 조합원 대상 조합이라면,
전자서명 도입, 서명확인서 활용, AML 체크리스트 마련 등을 통해
실무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 모두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자료실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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