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두 개의 대표가 같다면, 두 법인은 회계상 ‘관계기업(관계회사)’ 또는 세법상 ‘특수관계법인’으로 보아야 할까요?
단순히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관계기업으로 판단해도 되는 걸까요?
회계와 세무에서의 해석은 다소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표이사가 두 법인에 공통으로 재직 중인 경우, 두 법인의 관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법인세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1. 핵심 개념부터 이해하자: 관계기업 vs 특수관계법인
구분 | 회계상 ‘관계기업’ | 세법상 ‘특수관계법인’ |
기준 | K-IFRS 제1028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
주요 요건 | 지분보유 + 중대한 영향력 | 실질적 지배력, 금전·거래·인사 의존관계 등 |
판단 기준 | 명확한 지분율 + 경영 참여 | 형식보다 실질관계 중심으로 폭넓게 판단 |
2. 회계기준의 판단: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는 관계기업 아님
**K-IFRS 제1028호(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르면, 관계기업이란 “재무 및 영업정책 결정에 중대한 영향력(significant influence)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 관계기업 판단의 핵심은 **‘지분 보유’와 ‘경영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입니다.
- 따라서 법인이 다른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단지 대표이사 개인이 양쪽 법인에 대표로 재직 중인 경우,
회계상 관계기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대표이사 개인이 지분을 100%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개인의 보유분’이지, 그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보유분이 아니므로 회계상 연결 또는 관계기업 주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세법은 다르다: 실질 지배력이 있으면 특수관계법인
**세법(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은 회계기준보다 훨씬 폭넓게 봅니다.
대표이사 개인이 양쪽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거래·금전·인사의 의존성이 존재할 경우,
두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으로 간주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이전가격 과세, 명세서 제출 의무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세법상 특수관계로 인정되는 예:
- 대표이사 개인이 두 법인의 지분을 각각 50% 이상 보유
- 한 법인이 타 법인에 금전 대여, 보증 제공, 거래상 일방적 종속
- 대표이사가 양쪽 법인의 인사, 자금, 경영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력 행사
4. 판례로 보는 실제 판단 사례
📌 조세심판원 사례 (조심2016서2843)
- A법인의 대표가 B법인의 지분을 과반 보유했으나, A법인이 직접 지분을 보유한 것은 아님
- 회계상 관계기업으로 보지 않았고, 이 판단은 인정됨
📌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7506 (2021.04.22)
- 대표이사가 양 법인을 모두 통제하며, 거래가 정상가격에서 벗어난 경우
- 세법상 특수관계자로 판단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5. 요약 정리: 실무 판단 체크리스트
대표이사가 두 법인의 대표이사일 뿐, 지분은 없음 | 관계기업 ❌, 특수관계법인 ⭕ 가능성 |
대표이사 개인이 두 법인에 지분 50% 이상 보유 | 관계기업 ❌, 특수관계법인 ⭕ |
법인 A가 법인 B의 지분 30% 보유 | 관계기업 ⭕, 특수관계법인 ⭕ |
대표이사가 지분은 없지만 양사에 실질 지배력 | 관계기업 ⭕ (예외), 특수관계법인 ⭕ |
마무리하며
결론적으로 "대표이사"라는 직함만으로 두 법인이 관계회사로 보이진 않지만,
지분 구조나 실질적 지배 관계가 입증된다면 회계와 세법 모두에서 주의 깊게 판단해야 합니다.
💡 실무에서는 거래 투명성 확보와 공시·신고 의무 이행이 중요하므로,
의심되는 경우 회계법인, 세무대리인, 법무법인과의 사전 검토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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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거래 관계가 있는 경우, 회계와 세법 모두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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