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언젠가는 받게 될 퇴직금.
하지만 정작 “퇴직금에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같은 퇴직금이라도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이 절반 이상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IRP(개인형퇴직연금)로 받는 경우와 일반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의 세금 차이를 중심으로 퇴직소득세 구조를 이해하고, 퇴직금을 ‘세금 덜 내고 더 오래 굴리는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는 이유
퇴직금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장기간 근무한 대가로 받는 일종의 근로소득의 이연분(延延) 으로 보기 때문에,
세법상 “퇴직소득” 으로 과세됩니다.
즉,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평균급여를 고려해 계산되며
일반 소득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되긴 하지만, ‘세금은 반드시 부과’ 됩니다.
2. 퇴직소득세 계산의 기본 구조
퇴직소득세는 장기 근속할수록 공제율이 크고 세금은 줄어듭니다.
[예시]
- 근속 10년, 퇴직금 5,000만 원
- 퇴직소득공제 약 2,500만 원
- 실제 과세대상 약 2,500만 원 → 약 230만 원 내외의 세금
- (일반 근로소득세율 기준보다 훨씬 낮음)
3. IRP로 받으면 세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이유
여기서 핵심 포인트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 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즉시 납부하지 않고 ‘이연(유예)’ 시킬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을 IRP 계좌로 넣어두면
👉 세금이 바로 빠져나가지 않고
👉 나중에 연금 형태로 받을 때 낮은 연금소득세율(3.3~5.5%) 로 나눠 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IRP의 가장 큰 절세효과입니다.

📌 즉, 5,000만 원 퇴직금이라면 약 200만 원 절세 가능
(퇴직소득세율 8% → 연금소득세 4% 가정 시)
4. IRP 계좌로 이체하는 실제 절차
퇴직 시 회사에서 퇴직금을 바로 지급받지 않고,
다음 절차를 거치면 IRP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① IRP 계좌 개설
→ 증권사·은행·보험사 어디서든 개설 가능
→ 기존에 연금저축이 있더라도 IRP는 별도로 만들어야 함
② 회사에 “퇴직금 IRP 이체신청서” 제출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IRP 이체 선택
③ 퇴직금이 IRP 계좌로 입금
→ 이때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되지 않음(이연)
④ 이후 연금형태로 수령 시
→ 나이에 따라 낮은 세율 적용
(5579세: 4.4%, 80세 이상: 3.3%)
5. IRP로 옮기면 ‘운용’도 가능하다
IRP는 단순히 돈을 묶어두는 계좌가 아닙니다.
퇴직금이 들어간 이후에도 예금·ETF·채권·펀드 등으로 운용 가능합니다.
즉,
퇴직금 5,000만 원을 IRP로 받아 ETF나 MMF에 투자해두면
세금은 유예되고, 운용수익까지 쌓이는 구조입니다.
- 중도인출 시 퇴직소득세 재과세
- 운용손실이 발생하면 세금도 줄어듦(손익통산 가능)
6. IRP 수령 시 주의할 점
✅ 55세 이후 연금수령만 가능
55세 이전에 인출하면 “퇴직소득세 원상복구 + 16.5% 추가세금(기타소득세)” 부과
✅ 수령기간 최소 5년 이상 설정해야 연금소득세율 적용
(예: 55세 이후 5~10년간 분할 수령)
✅ IRP 한도: 연 1,800만 원 납입 가능(퇴직금 제외)
→ 퇴직금 외 개인 납입금도 세액공제 가능 (최대 900만 원)
7. 정리: IRP는 ‘퇴직금 절세’와 ‘노후운용’을 동시에

👉 결국 IRP는 단순히 ‘퇴직금 받는 통로’가 아니라,
퇴직소득세를 절반으로 줄이는 합법적인 절세 수단이자,
노후자산 운용 계좌입니다.
8. 마무리: 퇴직금, 어떻게 받느냐가 인생 후반 재테크를 결정한다
퇴직금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그걸 “바로 소비하느냐” vs “IRP에 맡겨 굴리느냐” 에 따라
10년 뒤 노후자산 규모는 크게 달라집니다.
📍 기억해야 할 핵심
- IRP로 받으면 세금 이연 + 세율 절반
- IRP 내에서 투자 운용 가능
-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추가 절세
👉 ‘퇴직금은 받는 게 아니라, 굴리는 것이다.’
이 말 한마디만 기억해도
당신의 13월의 월급, 아니 60세의 월급이 달라질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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