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집 마련 자금이나 사업 자금을 받으셨나요? 혹은 빌릴 예정인가요?
그렇다면 지금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세, 증여세, 차용증 작성입니다.
가족 간 돈 거래라고 해서 세금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건 아닙니다.
국세청은 부모 자식 간 금전 이동도 꼼꼼히 추적하며, 차용증이 없다면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그리고 차용증이 왜 꼭 필요한지,
무이자 거래 시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생전에 받은 돈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후에만 신경 쓰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 상속세 조사 포인트
- 사망 전 10년 내 자녀에게 준 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자녀 명의의 통장, 부동산, 차량 등이 있으면 “자금 출처”를 따지게 됩니다.
- 차용증이 없고, 상환 내역도 없다면 → 사실상 증여 → 상속세 대상
예시:
- 부모님이 사망하시기 2년 전, 아파트 계약금으로 2억 원을 송금
- → 차용증 없이 사용했다면, 2억 원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세금 대상
👉 자녀 명의 자산이 부모 돈으로 취득됐다면 무조건 입증 준비해야 합니다.
증여세, 부모 자식 간 용돈·지원금도 대상일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대가 없이 재산을 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 (10년 기준)
| 증여자와의 관계 |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계부, 계모 포함) | 5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 |
| 직계비속 | 5천만원 |
| 기타 친족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 1천만원 |
| 그 외의 자 | 0원 |
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 최소 10%~50%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참고 : 국세청 증여재산가액
✔ 예시:
- 부모님이 자녀에게 1억 원을 송금
→ 5,000만 원 비과세 → 잔여 5,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 발생
❗ 주의: 무이자도 증여로 볼 수 있음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줄 경우,
국세청은 그 이자만큼 ‘이익을 무상 제공’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가족 간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족끼리 돈을 빌리는데 굳이 문서까지 써야 해?”
→ 정답은 ‘예’입니다.
차용증은 ‘이건 빌린 돈이지, 받은 돈이 아니다’를 입증하는 유일한 법적 증거입니다.
상속세·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필수 문서입니다.
📄 차용증 필수 기재 항목
-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 대여 금액
- 이자율 (또는 무이자 명시)
- 상환 방식 및 기한
- 서명 및 날인
- 작성일자 및 장소
👉 가능하다면 공증까지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무이자일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국세청은 **‘적정 이자율’ 기준(2025년 기준 연 4.6%)**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를 적용하지 않으면, 이자 상당액을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시:
- 부모가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줌
→ 연 4.6% 기준, 460만 원은 매년 자녀에게 증여된 것으로 과세 가능
👉 최소한의 이자라도 지급하거나, 무이자일 경우 상환내역을 철저히 남겨야 합니다.
세금 문제를 피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
| 상속세 | 사망 전 10년 내 자녀에게 준 돈도 포함될 수 있음 |
| 증여세 | 10년간 5,000만 원 초과 시 과세 |
| 차용증 | 증여 아님을 입증하는 핵심 문서 |
| 무이자 | 이익 제공 간주 → 증여세 가능성 있음 |
| 입증자료 |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공증 등 확보 필수 |
마무리하며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건 흔한 일이지만,
세금 앞에서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는 국세청에서 정밀하게 추적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차용증 한 장과 간단한 문서 관리만으로도 수천만 원의 세금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지금 부모님과의 금전 거래가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차용증 작성과 기록 관리를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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