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연말에 조합을 급히 결성해 12월 31일 기준 출자확인서를 발급받고 연말정산에 제출하려 합니다.
형식적으로는 가능해 보이지만, 세법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형식상은 공제 가능
- 12월에 조합을 결성(출자금 납입)
- 12월 31일 기준 출자확인서 발급
- 연말정산 서류 제출
이 과정만 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도 홈택스에 출자확인서가 올라오면 자동으로 공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겉보기엔 “연말정산 성공”처럼 보이죠.
2. 하지만 다음 해 청산 시 추징 대상
문제는 다음 해 1월에 조합이 청산될 경우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는 출자 후 2년(또는 3년) 이내에 조합이 해산하거나 출자금이 환급되면 공제세액을 추징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연말에 공제받았다가 다음 해에 바로 환수당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국세청은 홈택스 이력으로 추징 여부를 자동 인지합니다.
3. “조합 해산 시 추징 제외”는 예외적
대통령령(시행령 제14조 제8항)은 일부 예외를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 천재지변, 해외이주, 그리고 정상적인 조합 해산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정상적 해산’이란
실제 투자활동이 있었고 회계결산을 거쳐 투자 종료 후 해산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12월 결성 후 1월에 청산하는 ‘형식적 해산’은 세무당국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4. 국세청 예규 사례
국세청 예규에서는 “투자유지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조합 청산은 추징 제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석합니다.
즉, 형식적 결성·청산은 공제 요건 미비로 판단되어 추징됩니다.
5. 결론
- 12월 출자 후 유지 2~3년 이상 투자유지 ✅ 공제 유지 가능
- 12월 결성 → 1월 청산 유지기간 미달 ❌ 공제세액 추징
- 투자실적 없는 결성 형식적 조합으로 간주 ⚠️ 세무리스크 높음
6. 요약
“12월 결성, 1월 청산”은 형식상 공제는 가능하지만
세법상 유지요건 미충족으로 결국 공제세액이 환수된다.
실질적인 투자활동과 2년 이상 유지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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