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연말정산은 단순히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라 **내가 낸 세금을 되찾는 ‘합법적인 절세 기술’**입니다.
2025년부터는 신용카드 공제 항목 일부가 축소 또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작년과 똑같이 소비했다면 오히려 환급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절세 전략 + 달라진 공제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1. 기본공제부터 확실히 : 가족·부양가족 점검
연말정산의 기본은 인적공제입니다.
✅ 본인 공제: 자동 적용
✅ 배우자 공제: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부양가족 공제: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중 소득 100만 원 이하자 가능
💡 Tip: 부모님 공제는 자녀 중 한 명만 가능합니다.
가족 간 중복공제가 안 되므로 미리 홈택스에서 인적공제 대상을 확인해두세요.
2. 신용카드 소득공제, 올해 달라진 점 총정리
카드 사용은 절세의 핵심이지만, 2025년에는 제도가 일부 바뀌었습니다.
| 구분 | 2024년 | 2025년 이후 | 비고 |
| 신용카드 공제율 | 15% | 동일 | 유지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동일 | 유지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동일 | 유지 |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 30% | 폐지 | 2024년까지 한시 적용 |
| 국내여행·전통시장 추가공제(소비진작형) | 20% | 폐지 | 코로나 경기부양용 일시 제도 종료 |
| 총 급여 대비 공제 기준 | 25% 초과분 | 동일 | 유지 |
즉, ‘문화비(도서·공연 등)’와 ‘국내여행비 추가공제’가 2025년부터 사라졌습니다.
작년처럼 공연티켓이나 여행비로 절세하려던 분들은 아쉽지만, 올해부터는 공제 불가입니다.
💡 절세 팁:
-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더 사용하세요. (공제율 2배!)
- 연봉의 25% 초과분부터 공제되므로, 하반기에 결제액을 집중시키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 가족카드 사용분은 명의자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3. 연금저축 + IRP = 절세 황금조합
직장인 절세의 ‘왕도’는 역시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 세액공제 한도
| 구분 | 한도 | 공제율 |
| 연금저축 | 600만 원 | 13.2~16.5% |
| IRP 포함 총합 | 900만 원 | 최대 16.5% |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 400만 원 + IRP 500만 원을 납입하면
👉 최대 148.5만 원(=900만 × 16.5%) 절세 효과!
📌 소득 기준별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6.5%
- 초과 시 → 13.2%
- IRP는 퇴직금용이지만, 개인 납입분도 절세 가능!
4. 의료비·교육비·보험료 공제도 꼼꼼히
- 보험료 공제: 본인 명의 보장성 보험 연 100만 원 한도
- 의료비 공제: 총급여의 3% 초과분만 가능
→ 난임시술비, 장애인 보조기구 등은 100% 공제 - 교육비 공제: 본인 대학원 등록금도 공제 가능 (연 900만 원 한도)
- 안경·렌즈 구입 영수증, 치과비용, 한방병원비 등 빠지기 쉬운 항목 꼭 챙기세요.
📌 팁: 의료비는 연말에 몰아서 결제하면 총급여의 3% 기준을 넘기 쉬워 공제받기 유리합니다.
5. 주택 관련 절세 항목 : 월세, 청약, 대출이자
🏠 월세 세액공제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월세의 10~15% 세액공제
- 한도 750만 원 / 전입신고 + 임대차계약서 필수
🏠 청약저축 공제
- 연 240만 원 한도, 40% 세액공제 (최대 96만 원)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세대만 가능
🏠 주택담보대출 이자공제
- 1주택자, 기준시가 5억 이하, 차입금 5억 이하인 경우 가능
6. 기부금 공제 : 작지만 강력한 절세 한 방
기부금은 세액공제율이 높고, 신용카드보다 절세효과가 큽니다.
- 법정기부금: 100% 한도
- 지정기부금: 30% 한도
- 공제율: 15% (1천만 원 초과분은 30%)
💡 종교단체·사회복지단체 후원금 등은 ‘지정기부금’으로 대부분 분류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된 경우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반영됩니다.
7.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전략 세우기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올해 1~9월 내역 기반으로 예상 환급액 확인 가능
- 남은 3개월간 어떤 지출을 늘려야 유리할지 시뮬레이션 가능
8. 마무리: 달라진 공제제도, 미리 알아야 돈 된다
2025년은 ‘문화비 공제 폐지’, **‘소비진작형 추가공제 종료’**로 작년보다 공제 폭이 줄었습니다.
이제는 체크카드·IRP·연금저축 중심의 전략적 절세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 요약 정리
- 가족·부양가족 공제 중복 여부 확인
- 체크카드 중심 소비로 공제율 극대화
- 연금저축·IRP 한도(900만 원) 채우기
- 의료비·기부금 영수증 꼼꼼히 챙기기
- 홈택스 미리보기로 환급액 시뮬레이션
올해도 현명한 준비로 ‘13월의 월급’을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